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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5년 울산 건강 한눈에! 홍보 활동 개최

6월 13일~14일, 체험형 건강홍보관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시민의 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캠페인)을 벌인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에서 ‘2025년 울산 건강, 한눈에!’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건강홍보관으로 운영된다.

 

심뇌혈관질환, 암, 치매 예방, 정신건강, 감염병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총 20개 공공보건 수행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알기 ▲국가암검진 안내 ▲스트레스 측정 및 상담 ▲올바른 손씻기 체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체성분 분석, 골밀도 검사, 혈압 측정, 심폐소생술 교육 등도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시작된 ‘울산 건강 한눈에!’ 캠페인은 매년 높은 시민 만족도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참여 기관이 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되어 더욱 풍성한 건강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니 올바른 건강정보도 얻고 건강한 울산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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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