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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제1회‘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개최

13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위해 민관 협의 본격화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6월 13일 오후 2시 시청 7층 상황실에서 제1회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의 첫 회의로, 수상레저 분야 안전대책과 중장기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구·군,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안전단체 등 12명이 참석한다.

 

회의에는 ▲울산지역 수상레저활동 현황 공유 ▲안전사고 예방대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울산시, 구군, 울산해양경찰서에서 매년 수립하는 ’수상레저분야 안전관리계획‘ 공유 및 토론하며, 토론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에서 ▲시기별, 기구별, 해역별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사고 유형별, 기구별, 원인별 수상레저 안전사고 분석 ▲개인활동자 및 안전취약 레저기구 집중관리 ▲개인 수상레저 기구 무상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구체적인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이날 위촉된 수상레저 안전단체 민간전문가 위원 2명은 시민·이용자의 관점에서 수상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대비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수상레저 활동의 계절적 증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결의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요성 있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점검 활동을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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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