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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추진

오는 8월 14일까지 해당 구군으로 신청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공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임대단지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단지는 제외된다.

 

평가는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15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공동주택 일반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항목이다.

 

울산시는 오는 8월 중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는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 표창 시상식에서 상장과 인증패를 받게 되며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추천된다.

 

기타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울산시 건축정책과 또는 구군 건축, 주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북구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 3단지, 남구 대공원 대명루첸, 동구 현대패밀리 서부1차아파트가 각 그룹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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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