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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멜로디가 머무는 여름날의 식탁’

경기도 먹거리광장, 문화 미식 프로그램 ‘테이스티 광장’ 1회차 운영

 

[아시아통신] 경기도 먹거리광장이 문화와 미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오는 28일 오후 3시 ‘테이스티 광장’ 첫 번째 테이블을 오픈한다.

 

테이스티 광장은 음악,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먹거리와 연결한 문화 미식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총 6회 진행된다.

 

첫 테이블인 ‘멜로디가 머무는 여름날의 식탁’을 시작으로 ▲접시에 담은 한 컷의 정성 ▲영화처럼 흐르는 한여름의 밤 ▲지도 위에 그려진 미식의 풍경 ▲가을의 정취를 담은 한 그릇 ▲겨울을 담은 식탁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첫 테이블은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쉼이 필요한 3040 부모 25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재즈 해설 강연과 함께 이천, 안산, 양평, 화성 등에서 제조된 경기도산 와인, 포천산 감자로 만든 카나페, 화성 방울토마토와 광주 바질로 만든 카프레제 꼬치 등 경기도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핑거푸드를 시식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참여 자격 확인 후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선정결과는 20일 오후 3시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또는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먹거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경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로 지친 3040 부모님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이벤트 홀,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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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