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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7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준비‘착착’

오는 7월 1일 시행 앞두고 6월 9일부터 전용카드 발급 중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시민 대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의 전용 교통카드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수도의 주역이었던 고령층 시민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올해 3월 관련 조례 제정과 체계(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발급 시작 후 3일간(6월 9~11일) 발급률은 25.4%로, 전체 대상자 6만4,565명 중 1만 6,373명이 카드를 수령 했다.

 

동구가 33.8%로 가장 높은 발급률을 기록, 이어 중구(26.3%), 북구(25.8%), 남구(25.7%), 울주군(19.5%)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별로는 동구 전하2동이 발급률 44%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상북면은 1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울산시는 발급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 중이며, 실제로 현장 발급이 긴 대기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일제는 6월 23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195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7일 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간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어르신들은 타 시도에 비해 교통복지에서 소외돼 있었다”라며 “이번 정책이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준비한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안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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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