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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산악 안전 프로젝트'세븐업!(7:UP!)'운영

영남알프스 일대 구급함 제작 및 설치 봉사활동 완료

 

[아시아통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청소년수련관은 지난 6월 7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대에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구급함을 성공적으로 설치하며 산악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협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사활동으로, 매년 증가하는 산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구급함은 환경을 고려해 폐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했고,반사 스티커를 활용하여 야간 산행의 안전 또한 함께 고려됐다.

 

이에 더해 QR코드를 삽입하여 설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설치된 구급함에는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기본 구급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영남 알프스 일대 산 초입 곳곳에 설치됐다.

 

또한, 청소년들은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등산로 환경 정화활동까지 병행하며 환경과 안전을 모두 생각하는 참된 자원봉사의 모범을 보였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소년은 “영남알프스 완등사업이 널리 알려지면서 산악 안전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한 산행을 위해 청소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었다,

 

남은 회기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 송연옥 관장은“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안전과 환경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 산악 안전 프로젝트 '세븐업(7:UP!)'은 11월까지 진행되며, 구급함 유지·관리,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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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