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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시민 의견 반영한 민원서비스 제공

명칭과 상징 함께 표시한 공식 문자 전송서비스 지원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차세대 문자 전송, 민원편람 음성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5년 즉시 민원서비스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시민 제안 중에서 민원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개선 항목은 총 세 가지이다.

 

울산교육청 상징(로고)과 발신기관명이 표시되는 ‘차세대 문자 전송서비스(RCS)’ 도입, 이주배경 가정과 저시력자, 외국인 등을 위한 ‘민원편람 음성지원서비스’ 도입, 울산교육청 누리집에서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분실물 확인 창구 개설’이 주요 내용이다.

 

차세대 문자 전송서비스는 기존 일반 문자 알림이 전화번호만 표시돼 스팸으로 오해받는 문제를 보완했다.

 

앞으로는 울산교육청의 명칭과 상징이 함께 표시되는 공식 문자가 전송돼 민원인이 더욱 안심하고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편람 음성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저시력자, 외국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배려한 서비스다.

 

민원편람에 삽입된 음성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한국어를 포함해 총 60여 개국 언어로 다국어 음성과 문자 안내가 자동으로 제공돼 민원 절차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누리집 분실물 확인 창구를 마련하면서 기존에는 분실물을 확인하려면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울산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란에서 사진과 함께 등록된 습득 대장을 확인해 사전에 분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도 민원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시민이 제안하고 교육청이 즉시 실행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은 시민과 함께 행정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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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