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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내년에 다시 만나요’ 임시휴관행사 개최

도서관 리모델링 앞두고 오는 14일 작별 행사 마련

 

[아시아통신]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이 오는 14일 도서관 야외 책마당에서 ‘내년에 다시 만나요’ 임시휴관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도서관 휴관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다양한 공연·강연·체험을 통해 도서관의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의미로 기획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연극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 △‘카이크루’의 비보이 공연 △구독자 140만명의 생물 유튜버 ‘정브르’ 북콘서트와 사인회 등이다.

 

이와 함께 △라탄공예 △목공예 △북아트 △라탄책갈피·클레이 만들기 △셀프키트 △인생네컷 즉석사진체험 등 6개 독서문화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 폐기도서·DVD 나눔전(1인 5권)과 더-책 오디오북, 도서관 이용자 사진전 등 상설 체험존이 마련된다.

 

도서 3권 이상 기증 시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도서기증데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체험부스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옹기종기도서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유아·어린이실 확대 △ 편안한 노트북·신문 열람 공간 북-라운지와 고급형 스터디-라운지 조성 △아늑한 분위기의 종합자료실 재구성 △세미나실 추가 개설 등 공간 효율성과 이용자 쾌적성을 대폭 강화한다.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은 내년 2월 재개관을 목표로 한다.

 

휴관 기간에도 △희망도서 제공 서비스 △온양작은도서관(온양읍행정복지센터 내) 주말 연장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해 휴관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옹기종기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휴관행사를 통해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도서관을 기대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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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