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울주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협의 실시

이달 30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총 4개 지구 30만9천여㎡ 대상 대면 협의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명확한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경계설정 협의는 울주군 민원지적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고해상도 드론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한 최신 측량 결과와 기존 지적공부 도면을 중첩·비교해 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시각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경계 협의 대상은 총 834필지, 30만9천663㎡ 규모다. △언양읍 반송1(271필지, 9만1천978㎡) △삼남읍 상천1(202필지, 7만9천562㎡) △삼남읍 상천2(167필지, 2만9천545㎡) △상북면 길천1(194필지, 10만8천578㎡) 등 4개 지구가 포함된다.

 

울주군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협의 일정을 안내했다.

 

협의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별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설정 협의는 토지소유자와 직접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의 신뢰 형성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