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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현원기준’적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추진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산정해 실제 보육수요와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울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수가 정원의 64% 정도만 충족하는 실정으로 정원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정원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될 관리규약 준칙은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정원의 100% 기준이 아닌 ‘보육현원(실제 이용 아동수)’을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사항인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동의요건을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에서 10분의 3으로 완화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도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면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보육현원)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 현실성을 높여 보육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유지․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해 향후 관련기관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내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민편의와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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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