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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강유정 대변인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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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