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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청사 개방의 관리체계 확립’촉구

박현수 의원,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수원시청 청사 공간의 임의적으로 개방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수원시가 특정 시위단체에 청사 내 구내식당을 개방한 사례를 통해, 수원시 청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당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헌법 쟁취’ 외에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온 단체로, 절차를 생략한 채 구내식당을 개방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대관 기회가 일반 시민이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에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청사 내 구내식당은 원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는 ‘사무지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회의실 등과 함께 다수의 비공식 대관 사례가 확인됐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에 대해 즉각적인 청사 관리 실태 점검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청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행정공간”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진 행정은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재산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와 내부지침을 통해 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신뢰받는 행정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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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