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6월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수원에 하루 머물게 됐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시청 구내식당 대관을 요청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시장이 이를 흔쾌히 수락해, 농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구내식당에서 비를 피하며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 보도와 타 정당 소속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윤 의원은 “식사를 제공한 것도 정치적 활동도 아닌 순수한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 대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 조사와 그 결과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 사례를 계기로 “공직사회는 공정성의 룰이 적용돼야 한다.”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수원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공직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원칙대로 일하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