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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강덕 시장,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야”

포항, 의과대학 설립 최적지…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강력 촉구

 

[아시아통신] 포항시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제7회 정기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의료 혁신과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에 바란다–의료개혁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종윤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이사장, 강대희 미래의료혁신연구회 대표를 비롯해 임인택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유경호 한림대 의과대학장,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한성준 코리 대표 등 국내 의료·바이오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이러한 논의에 발맞춰, 지역 차원에서 의료혁신과 국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 실질적 모델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제시했다.

 

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Cryo-EM) 등 세계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춘 포항시는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여기에 의과대학이 연계되면 의사과학자 양성과 기초·임상 연구, 기술 상용화,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항시의 구상이다.

 

포항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경북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약속한 만큼, 시는 해당 공약의 실질적 이행 방안으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의료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공공서비스이자 국가 미래산업의 기반”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 의료혁신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과 바이오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며, 포스텍 의과대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아우르는 국가적 모델”이라며 “그 실현의 최적지는 단연 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3월 미래의료혁신연구회와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역의료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의료·바이오 각계 전문가 그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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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