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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민 아이디어로 변화하는 남구 행정 ... 남구 우수제안 발표

주민·공무원 우수 제안 각 5건 선정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지난 9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주민·공무원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제안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 433건과 공무원 제안 75건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공무원 제안 각 10건이 선정됐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 각 5건(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2)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 제안 우수 사례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지원!(금상)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환경 조성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만들기(은상) ▲태화강 동굴피아 지하 연결로 정비로 자전거 사고 예방(동상) ▲무번호판 오토바이, 신속·정확한 견인 처리(장려상) ▲동 행정복지센터 소화전에 호루라기 부착(장려상)이 선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지원!’은 조부모가 울산 시민인 아이들에게도 놀이체험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시설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육아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주민 편의를 높인 제안으로 세대 간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제안 우수 사례로는 ▲손 안의 시장, 발길 닿는 골목 전통시장의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하다!(금상) ▲업무 효율 UP!, 스트레스 DOWN!, 직원 휴게공간 조성(은상) ▲구청 본관 1층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설치(동상) ▲개인 정보를 지켜주는 사생활 보호 전화부스 설치(장려상) ▲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특별점검으로 쾌적한 남구 조성(장려상)이 선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손안의 시장, 발길 닿는 골목 전통시장의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하다!’는 기존 누리집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통시장의 위치, 상호, 판매 품목 등 다양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과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남구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제안들이 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주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구에서 추천한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혜택이 취합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중앙 우수 제안 국민제안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은상을 수상한 ▲대포차 단속 방법 개선- 버려지는 단속 자료 활용이 국무총리상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남구는 ‘찾아가는 제안제도’현장 홍보를 통해 구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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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