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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구 직원들이 직접 통역사로 ... 울산 최초 ‘행복남구 외국어 지원단’ 본격 출범

2025년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지난 9일 남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남구 외국어 지원단’발굴을 위한 행복남구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총 3개 분야에서 2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울산 남구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갖고, 외국어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발표력과 질의응답을 통한 상황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각 분야에서 우수자 3명씩 총 9명이 선발됐다.

 

영어 부문 ▲ 최우수상 민원여권과 서은영 주무관 , 중국어 부문 ▲ 최우수상 삼산동 정영호 주무관, 일본어 부문 ▲ 최우수상 안전총괄과 남효정 주무관 외 6명이 선정됐다.

 

우수 직원들은 ‘행복남구 외국어 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단은 울산 남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울산고래축제 외빈의전 통역과 국제교류업무 통역 등 글로벌 소통 창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고래축제 외빈의전 통역과 함께 몽골, 일본 등 우호교류도시 내방 등으로 통역 비용을 9,150,000원을 집행한 바 있다.

 

남구는 행복남구 외국어 지원단을 중심으로 남구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이번 외국어 경진대회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실질적 행정 변화의 시작”이라며, “외국어 지원단을 통해 남구의 국제행정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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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