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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당신에게' 서울시, 제23회 복지상 후보자 모집

6.25.(수)까지 ‘서울시 복지상’ 후보 개인‧단체 공개 모집… 9.4.(목) 시상식
복지자원봉사자‧후원자‧종사자 등 3개 분야, 대상 1명 포함 총 10명(팀) 선정
행정기관‧사회복지법인‧단체‧시설 등 추천 필요… 개인 추천은 30인 인상 연서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를 찾는다. 올해는 6월 25일(수)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하며, 수상자를 선정한 뒤 9월 4일(목)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3년 제정되어 올해 23회째를 맞는 ‘서울시 복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과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는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로 나누어 대상 1명과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씩)으로 총 10명(팀)을 선정한다.

 

복지상 후보가 되길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행정기관(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국가기관 등)이나 복지부문 영리법인 또는 행정기관 등록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30명 이상의 서명이 기재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 제출서식 및 안내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또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추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시민상 추천 동의서, 공적 증빙 서류, 공적심사의결서(기관 추천 시 제출), 단체등록증 사본(단체 추천 시), 재직증명서(복지종사자 부문만 해당), 주민등록초본(최근 4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을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물론 이메일(jury1213@seoul.go.kr)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2133-7319)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보 자격요건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속하며 서울시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다.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소재 시설에 종사하거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 한 경우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더불어 후보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후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추천 제외대상

서울시 복지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현직 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구의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 조사·확인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시민 및 단체에게는 오는 9월 4일(목)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상패가 수여된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 복지상은 온정을 베풀고 나눔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의미있는 상이다”라며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선 개인과 단체가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는 17년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진행한 ‘성북금우집수리봉사단’이 서울시 복지상 대상의 영광을 누렸다.

 

성북구 내의 집수리 전문기술자 38명으로 구성된 ‘성북금우집수리봉사단’은 2008년부터 총 125가구의 이웃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을 선물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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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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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