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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서두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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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