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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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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 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윤영희 시의원 “올해 또 파업? 시민 공감 어려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