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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검토를 위한 예산설명회 개최(5.12(월)∼5.15(목))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6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 연구개발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3월), 관련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말까지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65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6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6년 정부 연구개발은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여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선택과 집중으로 정교화하고, 부처간 협업과 사업화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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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