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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운영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북구청 1층 민원실 내 세무2과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이 발송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ARS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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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