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뉴스

4.27.(일) 서울하프마라톤…서울 도심 교통 일부 구간 순차 통

4.27(일) 오전 8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발, 하프·10km 두 부문 총 22,000명 참가
오전 5시 30분부터 광화문~상암 평화광장·여의도공원 구간 일부 도로 통제… 코스별로 순차 해제
市, “마라톤 대회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및 안전관리 총력…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4월 27일(일) 오전 8시부터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여의도공원과 상암 평화광장으로 향하는 ‘2025 서울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울하프마라톤은 서울시와 조선일보 공동주최로 열리며 국내 단일 하프 마라톤 대회 중 최대 규모로서 하프코스(21.0975km)와 10km 코스에 총 22,000명이 참가한다.

 

도심과 한강을 잇는 서울의 대표 코스를 따라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회이며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 양화대교 등을 지나 각각 여의도공원(10km), 상암 평화광장(하프)에 도착한다.

 

대회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마라톤 코스에 포함된 서울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이 구간별로 순차 통제되며 시는 참가자 통과 이후 즉시 해제하는 탄력적 통제 방식을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회 당일 통제 시간 동안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통제구간은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시청교차로, 마포대교, 여의도, 양화대교, 합정역, 마포구청역, 상암 평화광장 등이며, 구간별로 마라톤 통과 시간에 맞춰 약 1~2시간 내외로 통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인파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프코스와 10km 코스 모두 참가자를 그룹별로 나눠 시차를 두고 출발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출발지·도착지 등 주요 코스에 의료부스를 운영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하프마라톤 관련 정보 및 교통통제 등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거나 ‘2025 서울하프마라톤’ 누리집(www.seoulhalfmarathon.com)을 참고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하프마라톤은 건강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도심형 축제이자 서울의 봄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마라톤 대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