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의 인재(人材)를 대거 중용하여 국정운영의 동량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가 본래 취지와는 크게 외곡 내지 편파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의원(더불어민주)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5년 간 (2015~ 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경력자는 총 1,731명이었는데 이 중 51%인 880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45개 정부 부처별 차이가 극심해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자문회의 등은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재원의 100%가 민간인 이었다. 반면 ,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15%인 6명, 외교부는 160명 중 21%인 34명, 산림청은 27명중 22%인 6명만이 민간인 출신자였다. 결국 78%에 가까운 인력이 공무원 출신 중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4항과 5항에는 '개방형직위'는 해당직원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직위자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공모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 놓고 있다. 민간인의 '공모 직위'가 사실 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접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의 전체 개방형직 채용에서도 51%가 공무원이었고, 22%개 부처는 민간인 ㅂ비중이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