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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한다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지난 ’21년 신설됐다. 연구자∙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9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3기 위원회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46명, 전체 민간위원의 50%)함으로써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현장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대했고, 연구비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도 확대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서는 연구윤리 전문가이자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인 이원용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소위원장) 7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하여 제3기 위원회 운영방안 및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억울한 사전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권익은 끝까지 살펴보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진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신약,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연구질서 확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처분하여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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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