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맞다'며 한쪽에선 '배상보헙금이 지급'됐는데도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취급받는 사회라면 분명 이상한 나라요, '보건복지'임에 틀림이 없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빨간 색임에도 파랗다고 어거지를 쓰는 경우와 흡사한 짓(?) 같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병의원들이 가입한 민간손해보험보사를 통해 지급된 배상보험보험 건수는 22, 0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우선, 병의원들의 보험가입 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인 불능'이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했다. 보험업무의 주무부처가 금융감독원 소관이라 당연한 일 같지만, 국민들의 의료사고와 연관된 '손해보험'이라면 최소한 보건당국에서도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하는 게 마땅할 듯 싶다. 자료에 의하면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을 통해 해당 공제 가입과 보상액 지급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10년간 (2018~2020,8) 의료배상공제에서 지급한 보상금액은 566억 4800여만원이었고, 민간 손보사들이 지급한 배상책임보험금은 2,140억 8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와 민간손보사 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및 중복배상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어 정확한 의료사고 및 의료사고 실태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10년간의 성형외과 수술과 관련한 사망사건과 사고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주로 환자-의료인 사인 간 의 사항"이라며 "국내 의료사고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성형외고 관련 사망, 사고 현황은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에 접수된 건에 한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정원을 통해 확인한 10년간 의 성현와과 관련 사망사고 건수는 단 7건이었다. 이마저도 "의료분쟁조정* 중재 당시 당시 신청인(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주장하는 요지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게 보 건 당국의 답변이다. 이에 권칠승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를 사인 간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기댈 유일한 언덕인 정부가 그것도 보건 당국이 이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및 그 처리과정에 ' 뭔가 모를 이유와 배경'이 숨겨져 있을 듯한데, 바로 이 의문을 이제라도 보건당국이 나서 풀어주기를 기대한다면 과욕(過慾)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