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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3월 4일부터 31일까지, 4 ~ 6학년 초등학생과 13 ~ 18세 청소년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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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