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강남에선 세금 회피 안 돼!

법인의 고도화된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 징수...2023년 대비 73% 증가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72억 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1건을 찾아 17억 원을 징수했다. 중과세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위장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11건에 대해서는 6억 원을 부과했다. 냉·난방, 조명, 방범 등을 자동화한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이 누락된 22건에 대해서도 4억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2건에 대해 5억 7천만 원을, 기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196건에 대해서는 51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한편, 구는 발굴한 세원 가운데 57억 원 규모(25건)에 대한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올해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세금 중과세 회피 및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강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세심의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세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처리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상담 등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57명에게 776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탈루·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징수 내용

                                                                                          단위 : , 백만원)

연번

내 용

건수

금액

과세예고

(부과예정)

합 계

292

12,389

 

1

지점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중과세 추징

13

2,176

 

2

무단 용도 변경으로 사실상 고급주택 취득

7

1,794

 

3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제조사

41

1,732

 

4

구세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미신고

11

644

 

5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가산율 누락 재산세 추징

22

371

1316

6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중과세 추징

2

569

1241

7

기타 비과세·감면 추징 및 탈루세원 추징

196

5,103

 

 

 

 

 

 

 

 

 

 

 

 

배너
배너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