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만 6057가구에게 2억 73백만여 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인가구 239만 2013원 ▲2인가구 393만 2658원 ▲3인가구 502만 5353원 ▲4인가구 609만 7773원이다. 엄격한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보전한다. 지원금액은 1월~5월은 2만 원, 6월~12월은 1만 3300원을 지급한다. 단, 기존 공공요금 감면대상 가구 또는 복지재단 전기요금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요금고지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02-450-748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추운 겨울에도 공공요금이 부담되어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약자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 2362가구에게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