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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中인민은행, 홍콩 국제금융중심지 건설 위한 지원 방안 발표

 

판궁성(潘功勝)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행장이 홍콩을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3일 홍콩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금융포럼' 개막식에서 판 행장은 최근 인민은행이 홍콩금융관리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홍콩증권선물사무감찰위원회(홍콩증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역외 위안화 시장 건설 완비 ▷금융시장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최적화 ▷지급·결제 편리성 향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역외 위안화 시장 건설 완비와 관련해서는 우선 홍콩금융관리국의 위안화 무역금융 유동 자금 안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위안화 유동 자금 안배 틀을 기반으로 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위안화 무역금융 유동 자금을 증설한다. 기한은 1·3·6개월로 구분되며 총 한도는 1천억 위안(약 20조원)이다.

다음으로는 채권통(債券通·중국 본토와 홍콩 간 채권 교차거래) 항목에서 역외 채권 환매 업무를 추진해 투자자의 유동성 관리도구를 다양화하고 위안화 채권 자산의 매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 국채 선물 발행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시장 후롄후퉁 최적화와 관련해 채권통 채권을 홍콩 금융시장의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앞서 이미 역외기관이 채권통의 채권을 후환퉁(互換通·중국 본토와 홍콩 간 이자율 스와프)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업무는 13일 정식 시작된 상태다. 또한 채권통·난샹퉁(南向通·중국 본토 투자자의 홍콩 채권시장 투자) 운용 메커니즘을 최적화해 역외 투자자들이 여러 통화채권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제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결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신속 지급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두 지역 주민 간 실시간 크로스보더 송금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홍콩·마카오 거주자를 위한 계좌 개설 대행 업무에 참여하는 은행 범위도 추가로 확대한다.

인민은행은 홍콩금융관리 부서와 협력해 더 많은 우수 기업이 홍콩에 상장하고 홍콩에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식, 채권, 자산관리, 금리 스와프 등 분야에서 본토와 홍콩의 후롄후퉁을 꾸준히 최적화 및 확대하고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의 금융 협력을 심화하며 국가 외환보유액의 홍콩 내 자산배분율을 높여 홍콩의 금융 발전에 더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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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