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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딜쿠샤에서 여러분의‘기쁜 마음’을 그려보세요!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딜쿠샤, 11월 23일까지 <기쁜 마음을 그리다> 기획전 개최
이번 전시를 위해 ‘어반스케쳐스 서울’ 회원 122명 초대해 총 3회의 ‘딜쿠샤데이’ 개최
‘어반스케쳐스 서울’ 회원의 딜쿠샤의 내·외부나 의미를 담은 작품 64점 전시
관람객이 직접 딜쿠샤를 그려 전시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딜쿠샤(Dilkusha)-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이하 딜쿠샤)은 어반스케쳐스 서울(Urban Sketchers Seoul)과 협업해 올해 11월 23일까지 기획전 <기쁜 마음을 그리다>를 개최한다.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딜쿠샤(Dilkusha)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으로, 앨버트 W.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 1875~1948)와 그의 아내 메리 L. 테일러(Mary Linley Taylor, 1889~1982)가 1924년에 지어 1942년까지 거주했던 집이다. 앨버트는 1919년 AP통신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선언서를 우연히 발견해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 등을 취재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의 만행과 한국의 독립 의지가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다.

 

어반스케쳐스(Urban Sketchers)는 화가들이 도시 공간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는 세계적인 단체로, 2007년 시애틀의 저널리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가브리엘 캄파나리오(Gabriel Campanario)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70개 국가 489개의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18개의 도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딜쿠샤는 ’24년 4월 24일, 8월 10일, 11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딜쿠샤데이’를 개최하였다. 사전신청을 통해 딜쿠샤에 초대된 어반스케쳐스 서울 회원 122명이 딜쿠샤의 내·외부나 의미를 담은 그림 176점을 그려 제출하였고, 이 중에서 64점이 전시되었다.

 

전시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딜쿠샤의 외관을 담은 ‘은행나무골 붉은 벽돌집, 딜쿠샤’, △ 딜쿠샤의 상징 은행나무를 소재로 삼은 ‘딜쿠샤를 빛낸 황금빛 꽃다발’, △ 딜쿠샤 1·2층 거실을 그린 ‘기쁜 마음의 빛깔’, △ 마지막으로 앨버트의 독립 활동을 담은 ‘딜쿠샤, 어느 독립운동가의 집’이다.

 

이외에도 ‘딜쿠샤데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스케쳐스의 화구를 전시한 공간과, 관람객이 준비된 종이와 화구로 직접 딜쿠샤를 그려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는 딜쿠샤’ 체험 공간도 마련하였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은 “딜쿠샤 기증유물을 활용한 기존의 기획전시와는 달리, 외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딜쿠샤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선보이고자 하였다.”며, “딜쿠샤를 방문해 전시를 관람할 뿐만 아니라 직접 딜쿠샤를 그려 전시에 참여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1월부터 관람객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SNS에 전시 관람 후기를 게시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패브릭 전시포스터를, 딜쿠샤를 직접 그려 전시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작품 64점이 수록된 화집을 선물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1월 중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인스타그램(@seoulhistoricsites)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딜쿠샤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가능 시간은 평일·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이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 딜쿠샤 부분(https://museum.seoul.go.kr/www/intro/annexIntro/annex_dilkusha/annex_dilkusha_01.jsp?ss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 문의 : 070-4126-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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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