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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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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26년 1차 제대군인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6년 2월 26일 센터 교육장에서 중. 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제대군인 전직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제대(예정)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대군인 지원제도 및 교육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채용시장 동향과 취업정보 탐색 방법, 입사지원서 작성을 위한 전문강사의 특강과 경기북부보훈지청 취업지원 담당 주무관을 통한 보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또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와의 1대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개인별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반영한 취업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제대(예정)군인들이 자신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제대(예정)군인의 전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