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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빛낸 경상북도 일자리 추진실적 우수 9개 시군 선정

대상 영덕군, 최우수 김천시, 영천시, 문경시 등 9개 시군, 상패와 시상금 수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성과를 낸 9개 시군을 선정, ‘2024년 경상북도 일자리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경상북도가 일자리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협력해 온 시군과 수행기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격려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일자리 창출 평가 우수 시군 시상과 유공자 표창,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경상북도는 시군의 사기진작과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일자리 사업의 수행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면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에서 추진 실적 부문‘대상’은 영덕군이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은 김천시와 영천시, ‘우수상’은 포항시, 영주시, 고령군, 칠곡군이 선정됐다. 또 우수 시책 부문‘최우수상’은 문경시가, 우수상은 청도군이 선정되어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 받았다.

 

종합실적 부문 대상의 영덕군은 일자리 사업 추진부서 기능 보강,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경제권(영덕-울진) 간의 연계 정책으로 해양수산-어촌 공동체 일자리 창출 성과를 극대화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시책 부문 최우수상의 문경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경-상주 간의 컨소시엄 모델인‘경북 상(주)문(경)동(네) 로컬 업 · 다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성장과 창업연계 사업구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수상 시군 일자리부서 담당 공무원 7명과 사업추진 우수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관계자 14명에게는 일자리 창출 유공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날 ‘제7회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 날’과 함께 개최되어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에 이바지한한 민간인과 기업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장,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장 표창이 함께 수여됐으며,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4개 사를 선정해 현판을 전달했다.

 

끝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과 지방 주도를 통한 개선 방향’특강으로 마무리됐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이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하는 시군 담당자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기업인과 수행기관 등 모두 감사드린다”며 “각자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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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