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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직무환경 획기적 개선

 

[아시아통신] 황재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영덕)은 장애인공무원의 전반적인 직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기존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편의중심의 절차적인 내용만 한정적으로 규정된 데 따른 전반적인 보완으로 장애인공무원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증진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내용으로는 △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사항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구체화 △ 장애인공무원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을 언급하며, 조례의 보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근무자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전사회적으로 동등하고 장애인친화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의원은 올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수생태 환경 보전과 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 등 사회 다방면에서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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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