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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경찰청, 극성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으로 근절

“불법조업 근절”과 “안전에 유의”한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2024년 조업 종료 시기 임박에 늘어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서해상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현재,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일 평균 600여 척이 군산·목포 해역에 집중분포되어 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쪽 한계선 인근에도 약 500척이 조업하며, 우리 수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등의 불법 행태를 지속 반복하고 있어, 우리 수산 안보 위협에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과 항공기,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불량·야음을 틈타, 순간적으로 우리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받은 중국어선들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조업 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남획 등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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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