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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 완화한다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목질계 바이오매스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통신]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금),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하여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했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바이오가스, 유기성고형연료, 흑액 등의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REC 가중치를 적용)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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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