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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사고·사상자 더 많고 특히 노인 사고 비중 높아

 

[아시아통신]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사고가 고령자들에게 특히 더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 사고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차대사람 사고나 차대차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이나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차량단독 사고는 2배 이상 높았다.

차대사람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에서 차도통행중 사고와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횡단중 사고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횡단중 사고는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다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차도통행중은 차도 위를 걷다가 발생한 사고,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은 인도가 아닌 차도 바깥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즉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제대로 인도가 갖춰지지 않아 차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뜻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단독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전도전복 등 모든 유형에서 소규모 지역의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도로이탈 건수의 경우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좁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작물 충돌 건수가 많은 것도 좁고 급커브가 많은 곳에 표지판이나 담벼락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가 2배 가량 높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 주로 화물차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화물차가 농로 등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륜오토바이(ATV)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사고 역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실태에 임미애 의원은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소규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촌지역 도로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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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