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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영장제도 의미 퇴색”

“국민 기본권 침해 없도록 신중하게 영장 발부 여부 심사해야”

 

[아시아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 권력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엄격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45만7천160건의 영장이 청구돼 90.8%의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일부 발부된 3만7천213건(8.1%)까지 포함하면 45만2천186건의 영장이 발부돼 9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통계상의 수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현행 서면심사 제도를 탓하기 전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현행 영장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가정집, 자동차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허가해 주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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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