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조계원 의원,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넷플릭스가 절반, 압도적 1위

법률위반 넷플릭스 50.0%(76건) 〉 애플 21.7%(33건) 〉 디즈니 15.1%(23건) 順

 

[아시아통신]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고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시행전 21.7%→시행후 40.8%)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줄어(20.6%→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이후 법률위반 152건, 행정지도 횟수도 221건 발생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조(표시의무)를 위반했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

그런데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도 93건 발생해 이대로 가면 작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OTT 법률위반, 해외 3개사가 86.8% 차지...넷플릭스(50.0%) 〉 애플(21.7%) 〉 디즈니(15.1%) 순

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참고 2)

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 (참고 3)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는 ‘내용정보 안내’ 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이나 무시했고, ▲애플도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

◆ 헐거워진 자체등급분류제도, ‘전체관람가’ 비율 2배 가까이 늘고, ‘청불’ 등 다른 등급 편수는 크게 줄어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과 시행이후 등급분류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인 202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관람가’ 등급 영상물은 21.7%(219편)에 불과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8%(2,727편)가 분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청불’ 등급은 제도 시행 직전 20.6%(207편)에서 시행 이후 14.2%(947편)으로 6.4% 줄었고, 같은 기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도 36.5%(368편)에서 29.1%(1,948편)로 7.4%로 감소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 또한 21.2%(213편)에서 15.9%(1,061편)로 5.3%로 줄었다. (참고 4 및 참고 5)

◆ 광고, 선전물 유해성은 ‘비디오 광고선전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한편, 광고, 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한 영등위 심의결과를 보면, ‘비디오 광고선전물’에서 유해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광고선전물’은 2021년부터 유해성이 발견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9월까지 총 162건이 발견됐다. ‘예고편’에 대한 심의결과 청불 26건, ‘영화 광고선전물’ 심의에서는 3건이 유해성 광고선전물로 분류됐다. (참고 6)

◆ 해외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강화 및 법률위반 시 벌칙 강화 필요

조계원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영등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현황 설명회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등급분류체계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