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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참위 권고안 완전이행 10%도 안 돼...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앞장서겠다”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국회의원 110명 공동발의

 

[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 일동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참사 직후에도 권고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당당히 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못한 장관이 3년째 재난안전부처의 장관으로 있다“고 꼬집으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110명의 국회의원이 반성과 의지를 담아 안전사회로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약속이 공문구로만 남지 않도록,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참위 권고안 이행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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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