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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고 수급액도 낮아, 노인 빈곤 해소에 역부족”

노인 절반만 국민연금 수급하는데, 수급자의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 미만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 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 5,991명이었으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 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 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 1,522명이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고, 또한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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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