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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배 초과, 납 중독도 23명

고용노동부 1~5월 실태조사 결과

 

[아시아통신] 지난 1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μg/dl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곳이었는데, 절반을 넘는 13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175mg/㎥로 기준치 0.05mg/㎥의 3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μg/dl 이상으로 기준치 30μg/dl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현행 사격장 허가·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개소 중 10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를 고쳐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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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