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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 결과 법률 위반 사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급증

 

[아시아통신]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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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