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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정감사] 정부, 개인 금융정보 5년간 1,200만건 들여다봐

최근 5년간 본인 동의없이 제공된 금융정보는 전체의 60% 차지

 

[아시아통신]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상반기) 총 1,284만 6,104건으로 집계됐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 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483만 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불과했으며, 당사자에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540만 7,376건)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 1,106건 ▴국세청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 30만 4,101건 등 순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사후 통보율)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 사후 통보한 기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순으로 통보율이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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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