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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천 건 가까이 발생,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경찰, 불법촬영 범죄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불법촬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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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