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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특허 무효심판, 절반 '무효'… 일본의 3.5배"

- 박지혜 의원, “정확한 심사 통해 산업재산권 경쟁력 강화해야”

 

[아시아통신]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25.6%), 일본(13.9%)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1%(1,288건 중 658건 인용) ▲2020년 46.7%(1,042건 중 487건) ▲2021년 48.2%(912건 중 440건) ▲2022년 53.6%(763건 중 409건) ▲2023년 48.5%(759건 중 368건)로 집계됐다. 인용률이 5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결된 489건 중 246건이 인용됐으며,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안 25.0% 순으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해외 주요국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22년까지 25.6%, 일본의 경우 2023년 11.5%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일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2008년 58.7%였으나, 2009년 이후 진보성 판단기준 변경과 무효심결 예고제에 따른 정정기회 부여, 심판청구의 취하·포기 등의 이유로 2012년 이후 무효심판 인용률이 급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재산권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낮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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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