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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법률전문가 추가 위촉으로 의견제시 기능 강화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9일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적극행정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인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5명(변호사)을 신규 위촉했으며, 신규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과 함께 안건 검토의 법률적 전문성을 더하며 의견제시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무, 도시계획 등 각계각층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년간 22건의 의견을 제시해 사회․경제적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법ㆍ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의 해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에서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가장 많은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공직자들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과감하게 혁신하고 시민·기업과 소통하면 그것이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고, 시민이 살기 좋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로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부터 공무원 주도로 추진되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시민 불편 사항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부서 간의 협업과 제도개선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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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첫 도농 교류 협약 체결…양구군 양구읍과 상생 동행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고산동주민센터는 8월 14일 고산동 주민자치회가 양구군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도농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전 답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성사된 이번 협약은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농 교류다. 두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봉득 고산동장, 신민식 고산동 주민자치회장, 김형관 양구읍장, 고익수 양구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양 지역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주민자치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지역 특산물 직거래와 홍보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민식 회장은 “사전 답사에서 확인한 교류 가능성이 오늘의 첫 도농 교류 협약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가까운 시일 내 직거래 장터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이 체감하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봉득 고산동장은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