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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 보호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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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