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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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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