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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일관성과 효율성 높이는 경기도형 표준조례(안) 제시해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조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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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