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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3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와부파출소가 함께했으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와부읍 월문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날 합동단속에서 총 30여 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5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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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5일(목)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신동욱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내버스 노-사 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시민과 학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토론회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있는 만큼 이동권, 노동권 간의 균형과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각의 수익노선 민영화, 적자 노선 공영 전환 ‘이원화’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편익을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버스가 멈춰서 시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